2001년 8월 7일 유승준은 대구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다. <br /> <br />국외에 이주한 남자 연예인이 국내에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60일 이상 머물 경우,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병역법령에 따른 것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유승준은 다른 신체검사 대상자들과 함께 세 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, 허리디스크 때문에 4급 판정, 공익근무 대상자로 분류됐다. <br /> <br />유승준은 이 자리에서 "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싫었고,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"이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02년 1월,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. <br /> <br />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던 유승준은 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, '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한다'라는 내용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. <br /> <br />이후 유승준은 2015년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, 이를 거절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. <br /> <br />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지만, 오늘(11일)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17년 만에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. <br /> <br />YTN PLUS 최가영 기자 (weeping07@ytnplus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11505064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